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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다' 병용 건강보험 확대·'베스레미·아킨지오주' 급여 판정

심평원, '5차 암질환심의위' 판정…'컬럼비·티쎈트릭·얼라다'는 급여 관련 불인정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7/11 [05:35]

'젤로다' 병용 건강보험 확대·'베스레미·아킨지오주' 급여 판정

심평원, '5차 암질환심의위' 판정…'컬럼비·티쎈트릭·얼라다'는 급여 관련 불인정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7/11 [05:35]

항암제 '젤로다'(보령 등) 병용요법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젤로다는 3기(Dukes'C) 결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 기존 항암제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이 가능해지는데,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기준이 설정됐다.

 

항구토제 '아킨지오주'(HK이노엔)도 급여 판정을 받았다. 

 

아킨지오는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 치료로부터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 구역 및 구토 예방,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 치료로부터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 구역 및 구토 예방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림프종약 '컬럼비주'(로슈)의 건강보험 적용이 불발됐고, 전립선암약 '얼라다정'(얀센) 등의 신약들에 대한 급여 확대가 무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10일 오후 늦게 중증암질환심의위(5차)를 통해 이처럼 판정했다.

           자료 : 심평원

이날 '베스레미주'(파마에센시아)는 세포 감소 요법을 필요로 하는 저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군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치료에 급여적정성 심의를 받았다. 

 

반면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로슈)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 50% 이상인 2~3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 기준 확대가 인정되지 못했다.

 

한편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의학회가 요청한 임상 현실 반영 급여 기준 개선과 관련, '인라이타정'(화이자)에 대해 투명세포암의 고식적 단독요법 투여 단계 확대, 신장암 예후 지표(IMDC) 세부 사항 개선, 요로,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 대상 중 근육침윤성을 조직 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로 인정하는 등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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