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역류성식도염 신약·쌍둥이약' 조건부 급여…'렘데시비르' 급여화 순항심평원, 국내 개발 '자큐보' 및 동일 성분 '큐제타스·온캡' 평가액 이하 수용 시 급여…'트로델비'는 재심의국내 개발 3호 역류성식도염(미란성) 치료 신약과 쌍둥이약들이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4개월 전 국산 신약 37호로 허가됐던 자스타프라잔 성분 '자큐보정'(온코닉테라퓨틱스)와 함께 동일 성분 '큐제타스'(제일약품)과 '온캡'(제일헬스사이언스)이 조건부 급여로, 이들 회사는 정부의 평가액 이하 수용 시 급여될 수 있다.
온코닉은 제일약품이 모회사로 신약 개발 등 R&D(연구개발)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국내 개발 역류성식도염 신약은 '케이캡정'(HK이노엔)과 '펙수클루정'(대웅제약)에 이어 자큐보가 3번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29일 오후 늦게 약제급여평가위(9차)를 개최, 이처럼 심의했다. 이날 심평원은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 성분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와 '팍스로비드정'(화이자)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1차 급여 관문이 통과된 두 코로나 치료제는 2차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앞두며 급여화가 순조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 치료제의 연내 급여화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유방암(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길리어드)는 재심의된다.
이에 심평원은 제약사로부터 재정 분담안이 제출되면 추후 재심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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