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藥으로…현행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기간 약 2개월간혈액제제가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약 2개월간이다.
현행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약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급여 지급 제외 대상엔 未반영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장)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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