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여러 약에 대해 판매·수입 정지 처분에 이어 안전성 경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국가예방접종(NIP)용 예방백신의 공급 중단으로 해당 백신이 NIP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여드름치료제 ‘듀악겔5%’가 지난달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직접 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이 드러나 이 치료제가 지난 8월1~15일까지 판매 금지됐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 천식흡입제로 오랫동안 사용된 '세레타이드'와 함께 '후릭소타이드' 제품들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회사에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와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는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5,2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은 수입정지 6개월 명령을 각각 내렸다.
후릭소타이드 제품은 내년 1월31일까지 수입정지된다.
이 처분이 내려진 까닭은 이 회사가 이 천식치료제들에 대한 원료약 중 주성분의 규격 변경 未신고로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회사는 자궁경부암 예방 등에 쓰이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서바릭스'의 공급도 끊기며 이 백신이 NIP 목록에도 빠졌다.
이런 와중에 식약처는 이 회사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백신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한 안전성 속보를 지난달 30일 의·약사 등에게 배포한 바 있다.
이날 식약처는 이 백신의 2개 제조 단위와 관련해 이 제품에 동봉된 1회용 주사침의 외부 종이 포장 결함(직경 약 1mm 구멍)을 확인, 판매·사용 중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제조번호(사용기한)은 'AC37B455BN'(2026.11.30)와 'AC37B467AI'(2027.3.31)로 돼있다.
제품 2개 제조 단위에 동봉된 1회용 주사침은 뚜껑(캡)으로 둘러싸여 이번 포장 결함에 따른 미생물 오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제적 안전 예방 조치로 이번 잠정 판매·사용 중지를 결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 제조번호의 제품을 갖고 있는 도매상 및 의료기관 등에 이 품목의 잠정 판매 및 사용 중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