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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희귀약' 조건부 급여…허가 3년만

미쓰비시다나베 '업리즈나주'로 '솔리리스·엔스프링' 同적응증 선발약
심평원, BMS '캄지오스캡슐'과 한독 '엠파벨리주'엔 급여적정성 판정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7/05 [05:25]

또 다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희귀약' 조건부 급여…허가 3년만

미쓰비시다나베 '업리즈나주'로 '솔리리스·엔스프링' 同적응증 선발약
심평원, BMS '캄지오스캡슐'과 한독 '엠파벨리주'엔 급여적정성 판정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7/05 [05:25]

또 다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희귀약)'가 조건부 급여를 받았다.

 

국내 허가된지 3년만으로, 일단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판정을 받게 된다.   

 

이 희귀약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업리즈나주'다. 

 

앞서 '솔리리스'(아스트라제네카)와 '엔스프링'(로슈)이 이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7차)를 열고 이처럼 심의했다.

 

심평원은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BMS)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한독)의 희귀약에 대해선 급여적정성을 각각 인정했다. 

            자료 : 심평원

이들 희귀약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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