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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감 앞두고…'소아암 희귀약' 비급여→급여 판정

10차 약제급여평가위, '콰지바·다잘렉스주' 급여·건강보험 확대 인정
'빈다맥스'도 약가협상 앞둬…국내사 연합 '오테리아'는 조건부 급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10/11 [06:30]

심평원, 국감 앞두고…'소아암 희귀약' 비급여→급여 판정

10차 약제급여평가위, '콰지바·다잘렉스주' 급여·건강보험 확대 인정
'빈다맥스'도 약가협상 앞둬…국내사 연합 '오테리아'는 조건부 급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10/11 [06: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정감사(16일)를 앞두고 '소아암 희귀약'에 대해 급여로 판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10차 약제급여평가위'를 열어 소아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레코르다티코리아) 등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콰지바는 비급여 판정된지 2개월 만에 급여 품목으로 바뀌었다. 

 

여러번 심평원을 통과하지 못했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얀센)도 이날 건강보험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또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에 쓰이는 '빈다맥스캡슐'(화이자)도 급여적정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 약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앞두게 됐다. 

             자료 : 심평원

다만 국내제약사들이 동일 성분(아프레밀라스트) 약에 대해 연합한 건선 치료제 '오테리아정'(동아ST) 등은 평가액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이 인정되는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아프레밀라스트 성분 약들은 '압솔라'(대웅제약), '오테벨'(종근당), '오테밀라'(동구바이오제약), '소프레'(한림제약)로, 건선성 관절염 및 건선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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