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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美분쟁' 최종 심결, 휴젤 승소 …메디톡스 "모든 조치 강구 대응"

ITC "예비 심결 재검토 결과 피제소 측 불공정 행위 없어"…제소 측 "잘못된 판단, 끝까지 진실 밝힐 것"

선호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10/11 [10:42]

'균주 美분쟁' 최종 심결, 휴젤 승소 …메디톡스 "모든 조치 강구 대응"

ITC "예비 심결 재검토 결과 피제소 측 불공정 행위 없어"…제소 측 "잘못된 판단, 끝까지 진실 밝힐 것"

선호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10/11 [10:42]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 휴젤(대표 문형진)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톡신 제제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미국제무역위(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균주 미국 분쟁'에서 예비 심결 때와 같이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휴젤의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는 ITC 전체 위원회(full Commission)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ITC는 10일(현지 시간) 지난 6월10일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휴젤(피제소 측)이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예비 심결에선 ITC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엔 미국관세법(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휴젤 측은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져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미국 포함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휴젤 입장에 메디톡스 측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ITC는 2개월 후 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6월엔 이처럼 예비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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