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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이 마약?‥위탁 제약사, 기준서 未준수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뉴원사이언스 '코포나시럽', '限外마약'으로 약사법 위반 등 제조정지 1개월 처분받아
해당 진해거담제에 소량 마약 성분 포함…감기약임에도 일반약 아닌 의사 처방 후 사용
법적으론 마약류, 전문약으로 허가…오·남용 우려 지적도 "식약처 마약류관리과 처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10/18 [07:15]

감기약이 마약?‥위탁 제약사, 기준서 未준수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뉴원사이언스 '코포나시럽', '限外마약'으로 약사법 위반 등 제조정지 1개월 처분받아
해당 진해거담제에 소량 마약 성분 포함…감기약임에도 일반약 아닌 의사 처방 후 사용
법적으론 마약류, 전문약으로 허가…오·남용 우려 지적도 "식약처 마약류관리과 처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10/18 [07:15]

감기약이 마약?

 

국내 상위 위탁생산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약 위탁생산업체 제뉴원사이언스의 '코포나시럽'에 대해 기준서 未준수로 최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시럽제에 대해 약사법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코포나는 '한외마약'이기 때문이다.  

올해 봄 식약처로부터 기침 및 가래에 효과적인 진해거담제로 허가받았던 코포나는 소량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이에 감기약임에도 일반 약국에선 구매할 수 없는 전문약이다.

 

법적으로 마약류로 돼있지만, 의료 목적으로 소량 사용될 때엔 의사 처방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약에 포함된 디히드로코데인 등 성분은 흔히 진해거담제에 쓰이는데, 오·남용 우려도 지적되며 일반약 아닌 '한외(限外)' 마약으로 규정되고 있다.

 

회사 측도 "한외마약은 마약류로, 관련 법을 위반할 때엔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며 "처분도 식약처 마약류관리과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코포나는 어제(17일)부터 이런 법률들을 어긴 까닭으로 1개월간 제조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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