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이 마약?‥위탁 제약사, 기준서 未준수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제뉴원사이언스 '코포나시럽', '限外마약'으로 약사법 위반 등 제조정지 1개월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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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식약처로부터 기침 및 가래에 효과적인 진해거담제로 허가받았던 코포나는 소량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이에 감기약임에도 일반 약국에선 구매할 수 없는 전문약이다.
법적으로 마약류로 돼있지만, 의료 목적으로 소량 사용될 때엔 의사 처방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약에 포함된 디히드로코데인 등 성분은 흔히 진해거담제에 쓰이는데, 오·남용 우려도 지적되며 일반약 아닌 '한외(限外)' 마약으로 규정되고 있다.
회사 측도 "한외마약은 마약류로, 관련 법을 위반할 때엔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며 "처분도 식약처 마약류관리과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코포나는 어제(17일)부터 이런 법률들을 어긴 까닭으로 1개월간 제조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