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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난소암 환자 투약비, 年 4100만→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건정심, 내달부터 '제줄라' 사용 범위 확대 의결…코로나 치료제 2종도 10월 이후 급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9/27 [05:25]

진행성 난소암 환자 투약비, 年 4100만→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건정심, 내달부터 '제줄라' 사용 범위 확대 의결…코로나 치료제 2종도 10월 이후 급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9/27 [05:25]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투약비가 크게 경감된다.

 

이는 난소암치료제에 대해 ‘1차 백금 기반 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 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토록 사용 범위를 확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치료제와 관련해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가 약 4,100만원에서 내달 건강보험을 통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정도로 줄게 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해당 치료제는 '제줄라캡슐'(다케다제약)로 10월1일부터 이와 같이 시행된다. 

건정심은 코로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의결했다.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구매·공급됐지만, 내달 이후엔 2종(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이 급여돼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환자 본인부담금(현행 5만원 수준)을 경감하는 등 안정적으로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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