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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텐트 리베이트' 제노스에 과징금…부당한 연구비 제공

54개 의료기관에 37억 상당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확인
의료기기 판매 증대 목적…판촉 수단으로 임상 활용 '제재'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7/18 [12:00]

공정위, '스텐트 리베이트' 제노스에 과징금…부당한 연구비 제공

54개 의료기관에 37억 상당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확인
의료기기 판매 증대 목적…판촉 수단으로 임상 활용 '제재'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7/1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임상연구를 판촉 수단으로 활용키로 하고, 판촉 계획에 따라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을 제안,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37억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노스는 2015년 자사 DES 발매에 대비, 시장 안착과 사용 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 수립과 함께 (DES) 시판 후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 계획을 관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 제품은 건강보험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 아래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되면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 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 것.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구체적 판촉 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연관된 세부 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는데,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됐으며,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제노스 리베이트 관련 거래 구조 <자료 : 공정위>

이 회사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에서 2022년 말 약 49억까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노스가 임상연구를 자사 제품 채택 및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키로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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