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된다…특허·기술 이전 촉진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병·연 협력 업무 관장 조직 연관 법안 17일 실시…"R&D 성과 직접 관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7/09 [14:30]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읭에서 의결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이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7일 실시된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R&D 계약 체결·이행, 지식재산권(특허) 취득·관리,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가리킨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 이전 등 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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