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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허가안된 日종합감기약 '파브론콜드A' 판매 9곳 적발…약국 4곳도

부산시 특사경, 약 등 판매업소 72곳 대상 단속…약품도매상·한약업사 포함 18곳 위법 행위 드러나 형사 입건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6/04 [07:00]

수입 허가안된 日종합감기약 '파브론콜드A' 판매 9곳 적발…약국 4곳도

부산시 특사경, 약 등 판매업소 72곳 대상 단속…약품도매상·한약업사 포함 18곳 위법 행위 드러나 형사 입건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6/04 [07:00]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2월26일~5월31일 시내 한약 취급 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18곳(18건)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특히 정식 수입 허가되지 않는 일본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는데,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약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3정 1회분)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가 금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 허가되지 않는 일본종합감기약 <자료 : 부산시>

적발된 위법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 가능성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약 불법 판매(9건)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론 약국 4곳, 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약 판매점 9곳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 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각각 적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18곳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는 약품을 팔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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