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허가안된 日종합감기약 '파브론콜드A' 판매 9곳 적발…약국 4곳도부산시 특사경, 약 등 판매업소 72곳 대상 단속…약품도매상·한약업사 포함 18곳 위법 행위 드러나 형사 입건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2월26일~5월31일 시내 한약 취급 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18곳(18건)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특히 정식 수입 허가되지 않는 일본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는데,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약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3정 1회분)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가 금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 가능성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약 불법 판매(9건)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론 약국 4곳, 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약 판매점 9곳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 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각각 적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18곳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는 약품을 팔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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