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액 더해 '타겐F'까지‥안과용제로만 리베이트→처분 어떻게식약처, 경제적 이익 제공 적발된 국제약품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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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이 품목들은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리베이트 관련 점안액(전문약)은 '레보카신·레스타포린0.05%·알레파타딘·알레파타딘0.2%·알파몬피0.15%·큐알론·후메토론' 등 9품목으로 나타났다.
일반약은 '타겐F연질캡슐'로, 당뇨병에 따른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사용되며, 연매출 200억 이상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약 4년간 의료기관에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1,310만5,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 처분을 최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내달 11일부터 석달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안과 치료제 강자인 삼일제약의 6품목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처분을 내렸다.
삼일제약은 국제약품보다 경제적 이익 제공 적발 규모(330만원)가 훨씬 작지만, 점안액 4품목과 안연고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국제약품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