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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사회장, "꼼수 영업"이라며 대웅·식약처에 2가지 조치 요구

권영희 회장, 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 제네릭 '클로본스정' 행정처분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제도적 보완 장치·처분 품목 사후통보 의무 면제' 강조…"제조정지에도 제악사 매출 증가"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7/19 [05:23]

서울약사회장, "꼼수 영업"이라며 대웅·식약처에 2가지 조치 요구

권영희 회장, 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 제네릭 '클로본스정' 행정처분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제도적 보완 장치·처분 품목 사후통보 의무 면제' 강조…"제조정지에도 제악사 매출 증가"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7/19 [05:23]

"꼼수 영업에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사진>은 최근 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의 항혈전제인 플라빅스(한독) 제네릭 '클로본스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이 회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며 "그러나 이런 처분이 반복될 때마다 그 피해는 결국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바이오의 행정처분 안내문엔 '처방은 기존대로 하면 된다"며 "제품의 유통, 판매, 처방에 전혀 영향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실제 선주문 밀어넣기로 행정처분된 제약사의 월평균 매출이 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급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이는 정부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약사들이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회장은 제약사의 꼼수 영업을 막고 약사와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2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정부는 의약품 판매·생산 중지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규제 목적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 특히 처분된 품목의 급여를 중지해 제약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했다.

 

둘째, 지금처럼 상품명 처방 제도 아래에선 리베이트 등 처분된 품목이 계속 처방돼 약국이 클로본스처럼 행정처분받았던 약을 수개월 분 확보케 함으로써 오히려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제약사의 매출이 증가되고, 재고를 확보하지 못할 때엔 약을 구하기 위해 수급 불안정 약품보다 더한 어려움을 치러 성분명처방 도입 전이라도 처분 품목을 동일 성분으로 대체 조제할 때엔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부터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권 회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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