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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치료제' 본인부담금 변경‥'일괄 5만원→조정'

국내 정식 허가 코로나 치료제 2종뿐…건강보험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먹는 약 '팍스로비드' 1명분 4만7090원·주사제 '베클루리' 병당 8320원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10/22 [07:17]

'정부 공급 치료제' 본인부담금 변경‥'일괄 5만원→조정'

국내 정식 허가 코로나 치료제 2종뿐…건강보험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먹는 약 '팍스로비드' 1명분 4만7090원·주사제 '베클루리' 병당 8320원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10/22 [07:17]

코로나 치료제들이 정부 지원체계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정부 공급 치료제인 코로나 치료제(2종)가 25일 건강보험 등재되는데,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도 변경된다. 

 

그간 적용됐던 본인부담금이 일괄 5만원에서 각각 조정됐다.

                                 코로나 치료제 2종 본인부담금 변경 <자료 : 질병관리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 치료제로 정식 허가한 품목은 먹는 약 '팍스로비드'(화이자)와 주사제 '베클루리'(길리어드사이언스)뿐이다.

 

정부 공급 치료제 관련 조정안에 따르면 급여 체계 아래 본인부담금은 먹는 약이 기존 5만원(1명분)에서 4만7,090원(1명분), 주사제가 5만원(1명분)에서 8,320원(1병)으로 변경된다.

 

주사제는 병당 8,320원으로 책정되며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다.

 

본인부담 비율은 먹는 약이 5%, 주사제가 1.6%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정부 공급 치료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등재 이후 기존 정부 지원체계와 건강보험을 통한 일반 의료체계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처방 기준도 바뀐다. 

 

먹는 약이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로, 주사제가 경·중등증, 중증에서 경·중등증(다만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때)으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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