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9개 국립의대생 등록금 납부액 148억…"대규모 소송 쟁점화"서울대 제외 전북대>경북대>부산대>충남대>전남대 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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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은 휴학이 인정되고 학생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 시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현재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이렇게 된다면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휴학 무더기 신청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