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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물질 'HHCH'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도 오‧남용 제기…환각 등 위해 가능성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12/08 [10:53]

식약처, 신종 물질 'HHCH'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도 오‧남용 제기…환각 등 위해 가능성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12/08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제기되는 신종 물질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비슷해 신체·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데, 이 물질들은 독일(신종 향정신성 약물법), 일본(지정 약물)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물질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자료 :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할 때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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