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스프링' 내달 급여‥'린버크·젤잔즈·탈츠·코센틱스' 건강보험 확대복지부, 12월1일부터 약제 급여 기준 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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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첫 투약 시점으로부터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 검사를, 6개월마다 EDSS를 확인, 6개월마다 투여 유지 여부가 평가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재발될 때엔 치료제 부작용으로 치료 편익 대비 위험성이 크면 EDSS가 8 이상이거나,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간격의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엔 급여가 중지된다.
린버크와 젤잔즈는 강직성 척추염(중증 활동성)에 대해 급여 확대된다.
건선치료제에 많이 쓰이는 주사제 '탈츠'(릴리)와 '코센틱스'(노바티스)도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 또는 기존 치료제(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토록 권고)에 이 약제로 교체투여(Switch)의 건강보험 적용 등이 급여 기준에서 삭제되는 등 중증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에 TNF 제제와 투여 대상 동일 기준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이밖에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노바티스) 등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 제제는 신장, 소장, 심장에 더해 간장 이식에도 급여된다.
심장 이식과 동일하게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제제, 먹는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타크롤리무스의 병용 치료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때로 한해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롤리무스와의 병용 투여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이번 급여(급여 확대)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 사항, 문헌(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 및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 개정(변경 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8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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