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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藥' 급여·산정특례 확대…2천550명 혜택

건정심, 내달부터 사노피 '듀피젠트' 18세 이상 성인→'만 6~17세' 급여…애브비 '린버크'도, 얀센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는 새 등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03/27 [14:00]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藥' 급여·산정특례 확대…2천550명 혜택

건정심, 내달부터 사노피 '듀피젠트' 18세 이상 성인→'만 6~17세' 급여…애브비 '린버크'도, 얀센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는 새 등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03/27 [14:00]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에 대한 급여·산정특례가 확대된다. 

 

이번 확대로 연간 소아(만 6~11세 700명 추산) 및 청소년(만 12~17세 1,850명 추산) 환자 2,550여명에 대한 치료 접근성 제고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등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원장 : 박민수 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처럼 의결했다. 

 

이에 내달부터 '듀피젠트'(사노피) 등 2개 성분 약제(3품목)의 급여 범위 등이 확대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듀피젠트프리필드 200mg·300mg 주사제의 급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6~11세 소아'와 '만 12~17세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이날 건정심은 중증 아토피 소아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20~6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듀피젠트의 급여 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확대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 소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써 중증 아토피를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듀피젠트를 투약한 후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1,325만~1734만원(비급여)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133만~174만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중증 아토피 치료제와 관련해 기등재된 '린버크서방정'(애브비)도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12~17세 청소년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되며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얀센)의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키로 했다. 

 

얼리다에 대해 현재 암 환자가 약값을 모두 부담하고 있지만, 4월1일부터는 5%만 내면 된다. 연간 약값 부담은 2,927만원에서 146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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