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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리베이트 제재' 실효성 높인다…공정위, 복지부 등에 30일內 통보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처분 사실, 식약처 포함 유관 기관에 처분 사실 신속 통보돼…협조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10/20 [12:00]

'의약 리베이트 제재' 실효성 높인다…공정위, 복지부 등에 30일內 통보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처분 사실, 식약처 포함 유관 기관에 처분 사실 신속 통보돼…협조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10/20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부문 불법 리베이트 적발·제재 때 신속히 관계 정부기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처리 시 처분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 기관에 처분 사실을 신속 통보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 때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는데, (공정위의) 사건 처리 근거가 된 자료 중 복지부·식약처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감안,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 부처 차원의 원활한 후속 조치가 되기 위한 것으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재 후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이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처분 사실을 관계 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 협조 체계를 구축,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 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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