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불법 조제 경남도내 약국 6곳 적발… 이뇨제 등 전문약 20만정 판매특사경, 도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 18개 약국 대상 합동 단속…오·남용 우려 약·한외마약 포함 의사 처방전없이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형사 입건경상남도는 의사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限外) 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전문약품 20만정(주사제 포함)을 판매한 약국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4~30일 도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도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 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약품 약 1만7,000정, 스테로이드 제제 약 7만 정, 한외마약 600정 등 의사 처방전없이 8만7,600정 정도를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400정, 스테로이드 약 6만3,000정 등 총 6만4,400정 정도를 처방전없이 조제·판매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의사 처방전없이 판매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 조제 판매를 하는 까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약이 없어 사용했다'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사용했다' '단골 손님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등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오·남용 우려 약 등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특사경은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됐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3년 전에도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에 대한 단속으로 처방전없이 약 26만정(주사제 포함)을 조제·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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