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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불법 조제 경남도내 약국 6곳 적발… 이뇨제 등 전문약 20만정 판매

특사경, 도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 18개 약국 대상 합동 단속…오·남용 우려 약·한외마약 포함 의사 처방전없이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형사 입건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10/14 [11:22]

藥 불법 조제 경남도내 약국 6곳 적발… 이뇨제 등 전문약 20만정 판매

특사경, 도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 18개 약국 대상 합동 단속…오·남용 우려 약·한외마약 포함 의사 처방전없이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형사 입건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10/14 [11:22]

경상남도는 의사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限外) 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전문약품 20만정(주사제 포함)을 판매한 약국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4~30일 도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도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 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약품 약 1만7,000정, 스테로이드 제제 약 7만 정, 한외마약 600정 등 의사 처방전없이 8만7,600정 정도를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400정, 스테로이드 약 6만3,000정 등 총 6만4,400정 정도를 처방전없이 조제·판매했다.

             처방전없이 판매 전문약 <자료 : 경남도 특사경>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의사 처방전없이 판매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 조제 판매를 하는 까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약이 없어 사용했다'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사용했다' '단골 손님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등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오·남용 우려 약 등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특사경은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됐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3년 전에도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에 대한 단속으로 처방전없이 약 26만정(주사제 포함)을 조제·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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