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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의료기기 행정처분 잇따라…판매·제조업무정지: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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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의료기기 행정처분 잇따라…판매·제조업무정지

개인용 초음파 자극기, 식약처 부적합 판정으로 제조정지 3개월7일 처분돼…2달 전에도 온열기 의료기기법 위반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10/05 [07:22]

세라젬, 의료기기 행정처분 잇따라…판매·제조업무정지

개인용 초음파 자극기, 식약처 부적합 판정으로 제조정지 3개월7일 처분돼…2달 전에도 온열기 의료기기법 위반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10/05 [07:22]

세라젬이 의료기기 행정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라젬의 개인용 초음파 자극기에 대해 지난 4일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7일 처분을 내렸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처분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이 업체는 약 2개월 전에도 개인용 온열기에 대해 국내에서 허가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판매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1억350만원) 처분을 내렸었다.

 

이 회사는 이처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최근 연속 처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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