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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수 늘린다…'인구 30만명 초과·의료 수요' 맞춰 기준 확대: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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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수 늘린다…'인구 30만명 초과·의료 수요' 맞춰 기준 확대

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8일 실시 맞춰 국무회의 의결…"지역민 수·취약층 의료 여건 등 감안 보건소 추가 설치"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8/02 [11:00]

보건소 수 늘린다…'인구 30만명 초과·의료 수요' 맞춰 기준 확대

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8일 실시 맞춰 국무회의 의결…"지역민 수·취약층 의료 여건 등 감안 보건소 추가 설치"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8/02 [11:00]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 수와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의료 취약층의 의료 수요를 고려, 보건소 수를 늘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화한 지역보건법 10조 개정(작년 8월17일)에 따른 것.

 

종전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됐지만, 개정 후엔 시·군·구에 보건소 1곳을 설치하되, 다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처럼 추가 설치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이는 개정 법률 시행일(올해 8월18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 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감안토록 구체화했다”며 “보건소가 지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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