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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적발…급여 후 보험사기 첫 확인: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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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적발…급여 후 보험사기 첫 확인

건보공단, 수사 공조 통해 한의사 아닌 운동치료사 등에게 시킨 후 요양급여비 청구 사례 발표…1억 넘게 부당 수령, "급여 조사 강화"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7/13 [13:13]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적발…급여 후 보험사기 첫 확인

건보공단, 수사 공조 통해 한의사 아닌 운동치료사 등에게 시킨 후 요양급여비 청구 사례 발표…1억 넘게 부당 수령, "급여 조사 강화"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7/13 [13:13]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수사기관(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등재 후 첫 보험사기 적발 사례로 기록됐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 환자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 요법으로, 기존엔 비급여 항목(전액 환자 부담)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한 후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이처럼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 한의사를 대신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C 등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하도록 했으며,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수령했다.

 

또 D한의원을 운영하는 E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 F 등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하도록 했고, 공단으로부터 약 7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를 즉시 환수할 방침이며, 이와 비슷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방추나요법은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로,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에 따르면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시행할 때엔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로 추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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