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 포함 2개 제제 급여적정성 판정 못받았다…두 성분만 인정6개 제제 급여 재평가 심의 결과…'알마게이트·티로프라미드'만 통과↔'스트렙토·아데닌 외 복합제' 불인정, 나머지 2개는 적응증별 희비올해 건강보험 의약품 6개 제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2개 제제만 인정됐다.
반면 간장약 '고덱스'(셀트리온) 포함 2개 성분은 급여 제외된다. 나머지 2개 성분은 일부 적응증이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오후 늦게 예정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7차)를 열어 이처럼 심의했다.
이에 대해 고덱스를 갖고 있는 셀트리온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키로 했다.
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과 항궤양제 '알긴산나트륨'은 적응증별로 희비가 갈렸다.
이 6개 제제는 올초 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편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급여 여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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