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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허용된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 어떻기에…

쓰리알코리아 개발 '화상투약기'로 약사와 비대면 상담·복약지도…약국 앞 해열진통소염제 등 11개 효능군 판매 국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6/21 [05:17]

10년 만에 허용된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 어떻기에…

쓰리알코리아 개발 '화상투약기'로 약사와 비대면 상담·복약지도…약국 앞 해열진통소염제 등 11개 효능군 판매 국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6/21 [05:17]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상용화 길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이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는 10년 전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박인술 대표가 개발했지만, 약사단체의 반발로 상용화할 수 없었다.

 

박 대표는 화상투약기 개발사 쓰리알코리아를 창업, 이 투약기를 2개월간 시범운영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대한약사회가 약품의 비대면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을 내세워 상용화를 좌절시켰다.

 

이 투약기는 비대면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약사법에 위배됐다는 논리다.

 

그러나 약 3년 전 보건복지부가 이 투약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회의를 통해 조건부 허가했다.

 

조건부 허가엔 취급 장소 및 품목이 제한됐다. 복지부는 석달간 서울 소재 약국 10곳에 대한 시범운영, 11개 효능군으로 국한시켰다. 

 

초기 3개월 시범운영 약국은 10곳으로 한정되고 문제가 없을 때엔 2년간 1,000곳까지 확대토록 했다. 

 

11개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통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이다.

 

이처럼 이 투약기는 규제샌드박스(규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가 지난 20일 과기부의 '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침내 승인(규제 특례 승인)됐다.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비대면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약 구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약사법에 묶여 약국 외 장소에서 약사의 약품 판매를 금지,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

 

이런 과기부 승인에도 약사회는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방식이 몇 몇 약 밖에 구입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론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건강과 연관된 정책이 단순한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약사궐기대회에 이어 정부가 이 투약기에 대한 허용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일반약 스마트 화상투약기는 약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안전성 등을 살펴봤고,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작용 등도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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