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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1품목만 과징금 대체…'72품목 급여정지' 법적 효력 있나

복지부, 위헌 소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올해 8월 한달 집행…환자 피해 우려 1품목엔 과징금, "기본침해권 등 법적 다툼 발생"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5/06 [05:17]

동아ST 1품목만 과징금 대체…'72품목 급여정지' 법적 효력 있나

복지부, 위헌 소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올해 8월 한달 집행…환자 피해 우려 1품목엔 과징금, "기본침해권 등 법적 다툼 발생"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5/06 [05:17]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된 동아ST가 1개 품목만 과징금으로 대체됐을 뿐, 72품목(당초 73품목)에 대해선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밝히고 있어 급여정지 등 처분이 이뤄지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122품목 약가인하 의결에 대해 즉각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이달초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16일까지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건정심은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보고한 이 회사의 리베이트 의약품 적발과 연관돼 약가인하만 의결했고, 환자 피해 우려와 대체제 처방 대책 등에 대해 (복지부에) 보완을 주문, 급여정지에 대해선 의결을 유보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처분에 큰 문제없다"며 급여정지에 따른 환자 피해 우려 1품목을 제외, 72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및 100억대 과징금 처분 집행을 지난 4일 안내했다. 이 급여정지는 올해 8월 한달간이다.

 

과징금은 108억2763만원이며, 납부 기한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이날 이 회사는 이 행정처분이 불합리적이라고 판단, 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정부의 급여정지 처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4년 전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법안이 폐지됐었다.

 

제약사 법무 담당자는 "아무리 리베이트 약제라도 급여정지에 따른 환자 피해 우려 등이 있어 기본침해권 포함 헌법상 위헌 요소가 생겨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년 전 이 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 위반(3건)과 관련해 적발된 237품목에 대해 122품목에 대해 약가인하(평균 9.63%), 73품목 급여중지 1개월, 42품목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재처분안을 이달 전에 마련했다.
 
앞서 이 회사는 이 처분에 대해 복지부와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작년 4월 대법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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