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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연루 동아ST·안국약품, '혁신형 제약 취소' 유지될까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행정처분받았어도 인증 엇갈려
동국제약·동화약품 재인증 사례 있지만, 안국·영진약품 '제외'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11/03 [07:17]

리베이트 연루 동아ST·안국약품, '혁신형 제약 취소' 유지될까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행정처분받았어도 인증 엇갈려
동국제약·동화약품 재인증 사례 있지만, 안국·영진약품 '제외'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11/03 [07:17]

오래 전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적발된 동아ST·안국약품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재인증)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바 있는 동국제약과 동화약품이 재인증을 통과하기도 했는데, 다만 동아ST와 안국약품은 취소 유지가 계속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JW중외제약에 역대 최대 과징금(298억)이 부과된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혁신형 제약사 취소는 정부의 리베이트 감시 및 관리, 그에 따른 제재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JW중외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직후 보름도 되지 않아 인증 목록 삭제를 지난 2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인증(재인증) 신청 시 이전 3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보고 재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5년 전부터 리베이트에 적발되면 즉각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사 인정 지침(리베이트 기준)에 따르면 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로 일정 수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이 지위를 상실토록 돼있다. 

 

동국제약과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8년 전부터 나란히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두 회사는 혁신형 재인증 절차를 거쳤는데, 동국제약만 재인증이 통과됐다.

 

동화약품도 재인증 사례가 있는 데 반해 안국약품은 제외됐다.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 일부 목록(동국제약 및 동화약품 재인증 포함·11월2일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과거 리베이트 제약사에 포함됐던 영진약품도 식약처가 영업정지 처분(과징금 대체)을 내렸었다.

 

2개월 전 공정위는 지난 안국약품이 2011년 11월~2018년 8월 의료기관과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과 27억여원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건으로 이 회사 법무실장(대리인)이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 출석, 잘못된 리베이트에 따른 법 위반을 시인했다.

 

올해 8월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등을 받았던 비보존제약도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받지 못했다.

 

앞서 안국약품은 9년 전에도 병원(고려대안산)에 리베이트를 제공,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동아ST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62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각 정부기관의 처분이 계속됐다.

 

안국약품과 동아ST는 오래 전 처분 등 피하려 인증 자진 반납 방식도 취해 비난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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