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한양행 신약 '렉라자' 새 특허 등재‥존속기간 연장된다'아미노피리미딘 유도체 화합물의 염, 이의 결정형 및 이의 제조법'으로 2038년 4월18일까지 특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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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발명 명칭)는 '아미노피리미딘 유도체 화합물의 염, 이의 결정형 및 이의 제조 방법'으로 14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 등재일은 지난 19일,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8년 4월18일로 돼있다.
피리미딘은 유기화합물로, 아미노피리미딘은 핵산이 구성되는 피리미딘 염기의 일종을 뜻한다.
이 특허는 '화합물 N-(5-(4-(4-((다이메틸아미노)메틸)-3-페닐-1H-피라졸-1-일)피리미딘-2-일아미노)-4-메톡시-2-모폴리노페닐) 아크릴아마이드의 신규 염인 메실산 염, 이의 신규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법'인데, 단독뿐 아니라 병용 투여 때에도 안정성, 용해도 및 생체이용률이 뛰어난 데다 고순도의 N-(5-(4-(4-((다이메틸아미노)메틸)-3-페닐-1H-피라졸-1-일)피리미딘-2-일아미노)-4-메톡시-2-모폴리노페닐)에 관한 기술로 평가를 받는다.
렉라자는 3년 전 허가된 직후에 이어 작년 특허가 연속으로 등재된 바 있다.
기존 특허명은 'EGFR 돌연변이 키나아제 활성을 조절하기 위한 화합물 및 조성물'로 2035년 10월13일(작년 등재 기준)까지였다가 이번 신규 특허 등재를 통해 존속기간이 2~3년 더 늘게 됐다.
올해 1차치료제로 급여되고 있는 렉라자는 병용요법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허가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