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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 시름 덜었다…122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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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 시름 덜었다…122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5부, 또 제약사 손 들어줘…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기존 약가 유지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5/16 [16:54]

동아ST, 한 시름 덜었다…122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5부, 또 제약사 손 들어줘…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기존 약가 유지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5/16 [16:54]

동아ST(대표 김민영)가 일단 한 시름을 덜었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는 16일 이 회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불복 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5부)은 이달 초 집행정지 잠정 수용에 이어 이날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제 상한액 조정 처분 취소 사건(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이 회사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가인하를 의결한 직후 소송을 제기, 법원이 잠정 인용으로 이달 16일까지 약가인하가 중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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