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약없는 상위사들,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대상에 어떻게식약처, 한독·광동제약 '도입 희귀약' GIFT 품목 연속 지정…기존 치료법 없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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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마나제알파 성분의 람제데는 이탈리아 희귀질환 치료제 전문 제약사 키에시의 제품으로 (이 성분은) 작년 4월 희귀약으로 지정(식약처)받기도 했다.
이에 람제데는 허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람제데는 이 적응증으로 허가(미국과 유럽 등)된 유일 치료제이며 기존 치료법이 없다.
람제데는 희귀질환인 알파-만노시드 축적증에 결핍된 내인성 효소의 (효소) 대체 치료법으로 기능하는 인간 알파-만노사이드 분해 효소의 재조합 약물로, 질병의 악화를 늦춰주는 기전으로 평가받는다.
광동제약은 식약처에 경증~중등도 알파-만노시드 축적증 환자의 비신경학적 증상 치료를 위한 효소 대체 요법으로 승인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으로 람제데의 GIFT 지정을 지난 13일 알렸다. 이 지정제는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GIFT 대상은 허가 자료 준비 지원,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 설명회·보완 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여러 지원을 받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