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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마련…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저지 총력: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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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마련…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저지 총력

복지부, 자격 인정에서 보건·마취·정신·감염관리 등 13개 분야 및 교육 명시…의협 등 10개 단체, 국회 앞 집회 "간호단독법 심의 중단" 촉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4/19 [14:34]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마련…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저지 총력

복지부, 자격 인정에서 보건·마취·정신·감염관리 등 13개 분야 및 교육 명시…의협 등 10개 단체, 국회 앞 집회 "간호단독법 심의 중단" 촉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4/19 [14:34]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이 마련된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저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9일 오전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을 발표했고, 이날 오후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개정(2018년 3월27일 개정·2020년 3월28일 실시)함으로써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령 시행에 따라 그동안 자격만 인정됐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별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해 작년말 기준 전체 자격 취득자는 1만6,269명으로 집계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또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37개 대학의 89개 교육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간호교육평가원이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 운영 대학 지정부터 각 대학 정원 변경 심사와 수료생 현황 보고까지 전반적 교육 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의사 등 지도 아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일단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한 10개 의료단체는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 10개 단체는 이날 소속 임원 및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500여명 참여·주최 측 추산)를 진행했다. 이 집회는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70여명이 참가한 시위에 이은 것이다.
 

10개 단체는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다.

  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 아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위해 사활을 걸겠다"며 "이번 궐기대회의 함성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닿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실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와 태생이 다르다"며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와 자격을 취득하는 국가 자격이지만,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엔 요양보호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약속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단체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간호사가 하려고 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제정된 시간에 맞춰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요양보호사 단체가 충분히 요양보호사 직역의 권익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간호협회에서 간호법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관리한다는 것인지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을 앞세운 간호사 단독법"이라며 "간호사법은 보건의료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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