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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효소제제 스트렙토, 22품목 '조건부 유예'…15품목 '급여 제외'

건정심,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6개 성분 건강보험 삭제 여부 등 의결…공단과 '스트렙토키나제' 급여 환수 협상 합의 22개사는 임상 재평가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11/23 [17:00]

재평가 효소제제 스트렙토, 22품목 '조건부 유예'…15품목 '급여 제외'

건정심,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6개 성분 건강보험 삭제 여부 등 의결…공단과 '스트렙토키나제' 급여 환수 협상 합의 22개사는 임상 재평가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11/23 [17:00]

효소제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주 초 끝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스트렙토 급여 환수 협상을 통해 결렬된 15개 품목은 예상대로 급여 삭제된다. 

 

다만 환수 협상에 합의된 22품목은 1년간 평가가 유예(임상 재평가 조건부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5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삭제 여부 등을 의결했다. 이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15품목의 급여 삭제 시기는 내년 3월부터다.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급여 재평가 관련 의결 사항으로, 다만 1번과 7번은 건정심 결정이 유보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알마게이트·알긴산·에페리손·티로프라미드 중 일부 급여 범위 축소…아보카도-소야 등 의결 유보 

 

5개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외에 제산제 '알마게이트', 소화성궤양용제 '알긴산나트륨', 골격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 진경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으로 일부 급여 범위가 축소됐다.

 

다만 작년 재검토 대상 골관절염치료제 '아보카도-소야'와 간장질환용제 '아데닌염산염 외 복합제'는 이번 건정심에서 급여 의결이 유보된 채 다음 (건정심) 회의에서 추가 논의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 등을 선정,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엔 이들 6개 성분 포함 등재된지 오래된 성분 등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간 문헌 분석, 학회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급여 유지 여부가 올해 두 차례(7월과 10월) 평가(재평가)됐다.

 

◎선정·평가 기준, 청구액 증가율·임상적 유용성·사회적 요구도 등…내년 8월까지 임상 재평가

 

선정 기준은 청구 현황(청구액 및 증가율), 제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정책·사회적 요구도 등이며, 평가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HTA보고서 임상문헌 등),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 사회적 요구도(재정 영향 및 환자 부담 등)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평가 결과, 스트렙토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내년 8월)인 점을 고려,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할 때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키로 결정됐다.

 

◎'스트렙토' 요양급여비 환수율 22.5%…시장 양분 SK케미칼·한미약품 비롯 제약사 22곳 합의 

 

이와 관련해 공단과 제약사들은 지난달부터 약 두 달동안 환수 협상을 했고, 스트렙토 시장을 양분한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을 비롯해 22개사가 협상에 합의(환수율 : 22.5%)했다. 

 

또 알긴산과 에페리손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보험 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 효율적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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