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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급여 판정 차이나도‥건강보험 신규 등재는 같이

산텐 '로프레사점안액'·쿄와기린 '올케디아정', 10월1일부터 급여
심평원, '조건부·급여적정' 심의 달라도…약가협상 거쳐 등재 앞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9/20 [07:17]

신약 급여 판정 차이나도‥건강보험 신규 등재는 같이

산텐 '로프레사점안액'·쿄와기린 '올케디아정', 10월1일부터 급여
심평원, '조건부·급여적정' 심의 달라도…약가협상 거쳐 등재 앞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9/20 [07:17]

신약 2종이 새롭게 급여된다.

 

이들 신약은 급여 판정(1차)이 차이났어도 나란히 신규 등재를 앞뒀다.

 

작년 허가됐던 녹내장(개방각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 ‘로프레사점안액0.02%'(산텐)와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정'(쿄와기린)이다.

 

로프레사와 올케디아는 5개월 전 1차 급여 관문인 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과한 뒤 최근 공단의 약가협상(2차)을 거쳐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올케디아와 달리 로프레사는 조건부 급여 심의를 받았다.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약사는 심평원의 평가액 이하 수용 시 약가협상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네타르수딜메실산염 성분 로프레사는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낮춰주는 신약으로, 개방각 녹내장과 고안압증을 진단받고 기존 치료제 중 1가지 이상에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을 때 투약되면 건강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에보칼세트 성분 올케디아는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보이는 투석 중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이 약을 투여하기 전 혈청 칼슘이 9.0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일 때 급여된다.

 

이 약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일 때에도 지속 투약이 인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에 대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논문, 학회 의견, 제외국 평가 결과 등을 참조, 급여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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