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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급여期 1→3년…'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신약' 14만명 보험혜택

복지부, 골감소증 호전돼도 '골절고위험군' 감안 건강보험 확대
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 5월부터 급여…본인부담 30% 적용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4/29 [15:30]

골다공증약 급여期 1→3년…'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신약' 14만명 보험혜택

복지부, 골감소증 호전돼도 '골절고위험군' 감안 건강보험 확대
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 5월부터 급여…본인부담 30% 적용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4/29 [15:30]

5월1일부터 노년기 건강 증진을 위한 골다공증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확대(1→3년)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신약)을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해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고위험군임을 감안,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릴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이면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줌으로써 골절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먹는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 신약 '페린젝트주'(성분명 :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착염·JW중외제약)을 새롭게 급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출혈이 발생되면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는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만6,000원이 부담됐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만5,000원만 부담(본인부담 30% 적용)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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