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두 제약·바이오社, 2대주주 행보 달라‥지분 확대 어디국민연금공단, 유한양행 지분 10%→11%로 늘린 반면 통합 셀트리온엔 기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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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넉달 전 1차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자마자 이 회사의 지분율을 10.2%, 7월 10.8%로 늘리더니 지난달 11%로 확대시켰다.
렉라자는 1차치료제 급여 1차 관문이 고속 통과된 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2차)을 앞두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내세워 합병안 투표에 기권, 막판 합병과 관련해 변수로 떠올랐다.
이 회사는 통합에 따른 출범일(합병 기일)을 12월28일로 잡았는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합병에 먹구름이 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내달 13일까지로 기준가는 15만813원이고 셀트리온의 종가(23일)는 14만6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 대비 7.26% 낮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지분 전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엔 금액은 1조6,405억으로, 당초 이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제시한 1조를 넘기게 된다.
이 회사 서정진 회장이 "주식매수청구권이 1조 이상 나와도 무조건 합병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합병되기까지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한양행의 렉라자 임상연구를 주도했던 세브란스병원 조병철 종양내과 교수는 23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를 통해 "3상 결과 렉라자와 리브리반트를 초기 병합 치료했을 때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23.7개월로 대조군인 '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 단독요법(16.6개월)보다 7.1개월 높았고,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도 30%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초록)은 지난주 J&J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