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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입법 19년 만에 국회 통과…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취소 가능성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행위 보호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의결…내년 6월쯤 실시
29일 병원별 파업 앞두고 27~28일 다수 임단협 타결…노동위 조정 절차 밟기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8/28 [15:00]

'간호법' 입법 19년 만에 국회 통과…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취소 가능성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행위 보호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의결…내년 6월쯤 실시
29일 병원별 파업 앞두고 27~28일 다수 임단협 타결…노동위 조정 절차 밟기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8/28 [15:00]

'간호법'이 입법된지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간호사가 70% 이상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취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의료기관 사업장별로 파업 철회 분위기다. 

 

내년 6월쯤 실시되는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이날 복지위(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주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기관과 사립대병원 등 61곳이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90% 이상 파업을 찬성한 후 어제와 오늘(27~28일) 여러 병원들의 노·사 협상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에서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고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의료원(2개)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7개 병원(11개 사업장) 노·사가 타결 의지를 갖고 밤샘 조정 끝에 조정안을 수락,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들은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노조는 28일 조정회의가 열리는 26개 지방의료원과 11개 민간중소병원, 한양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림대의료원(5개 사업장),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선대병원, 성가롤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46개 병원(51개 사업장)은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위 조정 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서도 타결되지 않는 병원은 예정대로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이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 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 제정안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 규정과 함께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계의 숙원 과제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환영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늘 간호법이 통과돼 '골수천자'처럼 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 행위도 의사가 진료하는 것이 아닌 진료 보조를 해야 할 간호사가 진료 행위를 주도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의료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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