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지원 강화' 입법화…기기·소모재료 등 포괄적 급여 특례 신설국회 복지위 서미화 의원, '건강보험법·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1형 당뇨병, 췌장 장애 등록돼야"국회 보건복지위 서미화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22일 1형(소아)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同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중인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포괄적 보험급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 입법화에 나섰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은 '1형 당뇨병’이 법률에 명시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개정, 1형 당뇨환자와 그 외 심뇌혈관질환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토록 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 손상으로 평생을 혈당과 싸워야 하는 사실상의 장애라 할 수 있다”며 “급격한 혈당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눈, 신장, 심장 등에 합병증은 물론 중복 손상까지 야기되는 심각한 중증질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추후 복지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1형 당뇨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지, 지원 체계를 왜 두텁게 해야 하는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1형 당뇨를 왜 장애로 인정해야 하는지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연말을 목표로 1형 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형 당뇨가 췌장 장애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형 당뇨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책임있게 장애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장애 인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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