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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제조사 항소심도 승소…"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

대전고법, 해당 보툴리눔 허가 취소 등 식약처 처분 기각…1심 이어 법원 재차 메디톡스 손들어줘

선호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9/10 [15:45]

'메디톡신' 제조사 항소심도 승소…"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

대전고법, 해당 보툴리눔 허가 취소 등 식약처 처분 기각…1심 이어 법원 재차 메디톡스 손들어줘

선호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9/10 [15:45]

보툴리눔 톡신 제조 국내사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보툴리눔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처분 등과 연관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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