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간시클로버·밀리논·세피데로콜' 등 8개 성분 국가필수약 신규 지정

'비가바트린·히드랄라진·사람단백질C·프로프라놀롤' 포함 '콜레스티라민레진 현탁용산제'도 식약처 지정…공급 불안정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4/30 [08:37]

'간시클로버·밀리논·세피데로콜' 등 8개 성분 국가필수약 신규 지정

'비가바트린·히드랄라진·사람단백질C·프로프라놀롤' 포함 '콜레스티라민레진 현탁용산제'도 식약처 지정…공급 불안정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4/30 [08:3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약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국가필수약은 영아연축치료제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치료제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이다. 

 

연축(spasm)은 중심부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몸통, 목, 팔다리를 일시에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발작을 뜻한다. 

 

나머지는 중증 CMV 감염질환 등 '간시클로버 주사제', 중증 울혈성 심부전 및 급성 심부전 '밀리논 주사제', 중증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 '사람단백질C 주사제', 복잡성 요로감염 및 병원 감염 세균성 폐렴 등 '세피데로콜 주사제', 담증정체성 가려움증 및 담즙산설사 등 '콜레스티라민레진 현탁용산제', 항정신성 약물에 따른 좌불안석증 '프로프라놀롤 정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자료 : 식약처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약(성분과 제형 등)이 제한적 약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 공급 관리가 필요한 약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행정적으로 지원,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