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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당뇨약·비만주 포함 18품목: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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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당뇨약·비만주 포함 18품목

식약처, 15일부터 5일간 지자체와 병의원·약국 및 온라인 광고 단속
비타민 등 수요 증가·소화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 다수…보툴리눔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4/15 [10:30]

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당뇨약·비만주 포함 18품목

식약처, 15일부터 5일간 지자체와 병의원·약국 및 온라인 광고 단속
비타민 등 수요 증가·소화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 다수…보툴리눔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4/15 [10:3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점검 대상(18품목)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이상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이상 생활 밀착형 품목),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기피제(계절 성수 품목), 당뇨병치료제(만성질환 품목)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의 사회 관심 품목도 포함됐다. 

            자료 : 식약처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오인 우려 광고, 전문약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적발되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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