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당뇨약·비만주 포함 18품목식약처, 15일부터 5일간 지자체와 병의원·약국 및 온라인 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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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오인 우려 광고, 전문약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적발되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