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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장기 복용 약제 재처방 한시적 허용…검사 생략 가능해져

중대본, 의사 판단에 따라 1회 최대 30일 내 검사 평가없이 재처방…PA 간호사 약 2700명 추가 투입 계획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4/08 [16:13]

치매 등 장기 복용 약제 재처방 한시적 허용…검사 생략 가능해져

중대본, 의사 판단에 따라 1회 최대 30일 내 검사 평가없이 재처방…PA 간호사 약 2700명 추가 투입 계획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4/08 [16:13]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일(9일)부터 치매와 만성 편두통 등 장기 복용 약제 처방 급여 요건 완화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을 비롯해 의료 공백 및 진료 축소 등으로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 때까지 치매약 등 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치매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약제를 재처방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마다 환자를 상대로 검사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해졌다. 

 

원칙적으로 1회 최대 30일 안에서 검사 평가없이 재처방을 할 수 있고,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하다는 게 중대본 측 설명이다. 

중대본은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PA 간호사는 9,000여명으로, 약 2,7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중대본 측은 덧붙였다.

 

또 중대본은 개별 의료기관이 진행한 간호사 교육훈련도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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