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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조심…일반 식품에도 건기식·약품 오인 90%: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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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조심…일반 식품에도 건기식·약품 오인 90%

식약처, SNS 포함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혼동 74%, 질병 예방·치료 효과 선전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3/07 [09:29]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조심…일반 식품에도 건기식·약품 오인 90%

식약처, SNS 포함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혼동 74%, 질병 예방·치료 효과 선전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3/07 [09: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 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약품으로 오인케 만든 광고가 9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점검했는데,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74.1%),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17.4%),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선전 광고(4건·1.5%), 건기식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1.2%),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한 기만 광고(1건·0.4%)로 조사됐다. 

            자료 : 식약처

이번 점검 결과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케 한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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