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9개 중 7개 급여 불발…신규 '텝메코·페마자이레·테빔브라'도심평원 암질환심의위, '버제니오·롱퀵스·탁소텔-1' 건강보험 확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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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와 관련해선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롱퀵스-프리필드'(한독테바), 항암제 '탁소텔-1바이알'(화이자), 유방암치료제 '버제니오'(릴리)가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간암용제 '자베도스'(화이자)는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 일부 부담 5%가 승인됐다.
반면 보령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림타'와 클리니젠코리아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약 '에르위나제'는 급여 확대되며 암질심을 통과했다.
알림타는 급여 제한 기간 2년이 삭제되고, 에르위나제는 투약 가능 조건을 완화, 이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판정을 받았다.
암질심을 넘게 된 이 두 항암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약평위)에서 건강보험 확대와 연관돼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