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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알림타' 건보 확대 판정…릴리 항암제 인수 후 '2년 급여 제한 삭제':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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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알림타' 건보 확대 판정…릴리 항암제 인수 후 '2년 급여 제한 삭제'

심평원 '암질심',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 등 병용 시 급여 기준 설정…건강보험 적용 범위 넓어져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3/06 [19:00]

보령 '알림타' 건보 확대 판정…릴리 항암제 인수 후 '2년 급여 제한 삭제'

심평원 '암질심',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 등 병용 시 급여 기준 설정…건강보험 적용 범위 넓어져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3/06 [19:00]

보령이 2년 전 다국적제약사 릴리로부터 인수한 항암제 '알림타주'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6일 오후 늦게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보령 등이 신청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에 대해 기존 최대 2년으로 제한됐던 급여 기간을 삭제한 판정을 내렸다.

 

이 항암제는 EGFR이나 ALK 등 대표적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펨브롤리주맙(키트루다)과 백금화학요법과 병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이번에 급여 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이 항암제는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 2005년 11월 처음 허가됐던 이 항암제는 비소세포폐암 외에 흉막중피종 치료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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