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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항과 다르게 藥 만든 동구바이오제약 2품목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 '록소리스'와 '글리파엠' 첨가제 등 임의 변경·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확인
GMP 준수 여부 점검 결과 해당 제품들 회수 조치 '약사법 위반'…처방 중지 권고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2/27 [15:23]

허가 사항과 다르게 藥 만든 동구바이오제약 2품목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 '록소리스'와 '글리파엠' 첨가제 등 임의 변경·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확인
GMP 준수 여부 점검 결과 해당 제품들 회수 조치 '약사법 위반'…처방 중지 권고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2/27 [15: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한 해열진통소염제 ‘록소리스정’과 당뇨병치료제 '글리파엠정2/500mg'의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데다, 제조기록서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이 회사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 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해당 품목들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자료 : 식약처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했다.

 

또 식약처는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토록 했으며, 의·약사 등에게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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