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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쓰였는데‥상한액 정당 70원 '소염·효소제' 20품목 '강퇴':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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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쓰였는데‥상한액 정당 70원 '소염·효소제' 20품목 '강퇴'

사용 중단 처분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22개 품목 급여 중지
'뮤코라제' 비롯 '바리다제·세로나제·트리나제' 등…'바나제·뮤타제' 2품목도
작년 급여적정성 불인정에 올해 임상 재평가 효능 不입증…사실상 완전 퇴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12/06 [05:15]

30년간 쓰였는데‥상한액 정당 70원 '소염·효소제' 20품목 '강퇴'

사용 중단 처분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22개 품목 급여 중지
'뮤코라제' 비롯 '바리다제·세로나제·트리나제' 등…'바나제·뮤타제' 2품목도
작년 급여적정성 불인정에 올해 임상 재평가 효능 不입증…사실상 완전 퇴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12/06 [05:15]

오랫동안 소염·효소제(전문약)로 쓰였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22개 품목이 급여 중지됐다.

 

이 중 30년간 사용됐던 시장 1위 제품 '뮤코라제정'(한미약품)을 비롯해 건강보험 상한액 정당 70원인 품목이 20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 70원인 품목은 뮤코라제 외에 '글로나제'(한국글로벌제약), '도키나제'(경동제약), '두리다제'(JW신약), '듀오나제'(코오롱제약), '레오다제'(신풍제약), '뮤로다제'(삼남제약), '뮤토나제'(신일제약), '바리다제'(SK케미칼), '베라제'(한국넬슨제약), '세로나제'(이연제약), '세토나제'(비보존제약) 등이다. 

 

'스레토'(오스틴제약), '스키나제'(영진약품), '스토젠'(아주약품), '키도라제'(한국휴텍스제약), '키아제'(제뉴파마), '킨도라제'(티디에스팜), '트리나제'(국제약품), '프로다제'(한국프라임제약)도 여기에 포함됐다.

 

상한액 70원이 아닌 나머지 2품목은 '바나제'(상한액 58원·알보젠코리아)와 '뮤타제'(59원·고려제약)다.

 

허가를 받았던 이 제제의 품목은 총 37개인데, 1년 전 급여 환수 협상이 결렬된 15품목을 빼고 22품목은 조건부 유예됐지만, 이번에 22품목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시장 규모가 300억에 달했던 이 제제는 사실상 완전히 퇴출됐다.

 

해당 품목 중 지난 1992년 먼저 허가됐던 뮤코라제는 전체 시장에서 30% 넘게 차지, 매출 1위를 기록했고, 바디라제가 뒤를 이어 오래도록 상위권에 랭크됐다.

5~6년 전부터 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이 제제는 그동안 정부의 퇴출 절차가 진행됐다.

 

작년 급여적정성이 인정되지 못했던 이 제제는 올해엔 임상 재평가 결과 효능도 입증되지 못함으로써 약 2개월 전 사용 중단 처분이 내려졌다.

 

임상 재평가 결과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이 중단됐다.

 

오래 전부터 효과성 논란이 제기돼 지난 2017년부터 임상 재평가가 실시됐지만, 올 하반기 결국 입증 실패로 결론지어졌다.

 

복지부는 이처럼 이 제제의 유효성 입증 불발에 따른 허가 사항이 변경(효능 삭제) 등 됨에 따라 이달 5일부터 급여를 중지(22품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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