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로 간 AZ '코셀루고' 재심의 끝 급여 판정…GSK '누칼라'는 7년만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럭스터나' 적정성 인정…'자비쎄프타·보술리프'는 조건부 급여, '파센라프리필드' 비급여급여 적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가 최근 제출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경섬유종증 소아 환자 유일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이 마침내 급여 판정을 받았다.
또 희귀약 GSK의 '누칼라주'는 국내 허가된지 7년만에 급여적정성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누칼라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원장 강중구)은 7일 오후 늦게 개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10차)를 통해 이처럼 심의했다. 코셀루고는 재심의 끝에 심평원을 통과했다.
유전성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터나주'(노바티스)도 급여적정성 판정을 받아 코셀루고 및 누칼라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화이자의 다제내성균 감염증 치료제 ‘자비쎄프타주’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에 대해선 평가액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이 있다(조건부 급여)고 판단했다.
그러나 누칼라처럼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AZ)는 비급여로 심의됐다. 파센라는 누칼라보다 늦게 허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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