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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로 간 AZ '코셀루고' 재심의 끝 급여 판정…GSK '누칼라'는 7년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럭스터나' 적정성 인정…'자비쎄프타·보술리프'는 조건부 급여, '파센라프리필드' 비급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09/07 [18:00]

인권위로 간 AZ '코셀루고' 재심의 끝 급여 판정…GSK '누칼라'는 7년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럭스터나' 적정성 인정…'자비쎄프타·보술리프'는 조건부 급여, '파센라프리필드' 비급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09/07 [18:00]

급여 적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가 최근 제출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경섬유종증 소아 환자 유일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이 마침내 급여 판정을 받았다.

 

또 희귀약 GSK의 '누칼라주'는 국내 허가된지 7년만에 급여적정성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누칼라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원장 강중구)은 7일 오후 늦게 개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10차)를 통해 이처럼 심의했다.

                자료 : 심평원

코셀루고는 재심의 끝에 심평원을 통과했다. 

 

유전성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터나주'(노바티스)도 급여적정성 판정을 받아 코셀루고 및 누칼라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화이자의 다제내성균 감염증 치료제 ‘자비쎄프타주’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에 대해선 평가액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이 있다(조건부 급여)고 판단했다.

 

그러나 누칼라처럼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AZ)는 비급여로 심의됐다. 파센라는 누칼라보다 늦게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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