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복지부에 소송 제기…'콘쥬란' 급여 축소 집행정지 가처분'슬관절 PN 주사요법' 선별급여→내년 7월부터 투여 횟수 제한…본인부담률도 높여 "치료 선택권 침해"재생의료 국내사 파마리서치(대표 강기석·김신규)가 보건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의 급여 기준 축소에 복지부를 상대로 지난 28일 법원(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PN은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성분 등을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에 주사하는 치료법인데, 이 주사제인 '콘쥬란'이 5년 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다음해 건강보험 등재된 바 있다. 이 주사요법은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내년 7월부터 생애 5번으로 투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최근 개정 및 발령했다.
이에 반발한 이 회사는 "급여 기준 축소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소송(가처분)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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