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위해성 신종 물질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남용 가능성:뉴스맥
로고

위해성 신종 물질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남용 가능성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3/26 [10:22]

위해성 신종 물질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남용 가능성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3/26 [10:2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2호 마목에 해당되는 마약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비슷한 구조로, 의존성 걱정과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성이 있는 물질이며, 모르핀보다 강한 효과가 나타나 남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자료 :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